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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분양권 거래 사기 의심된다면, 손해 없는 계약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법

2026-06-22

조회수 61

JCL Partners Law Firm

분양권 거래 사기 의심된다면,
손해 없는 계약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법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까다로운 분양권 분쟁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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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도 내 소유의 건물을 갖게 되는구나'하는 설렘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거나, 다양한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계약해제를 결심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줄이 막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많아 '분양권 거래 사기'가 강력히 의심되거나 처음에 설명 들었던 조건과 실제 진행 상황이 정반대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듭을 푸는 법적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1. 부동산 거래 취소, 아무 때나 가능할까?

한번 성사된 부동산 계약을 무르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라면, 수분양자가 개인 변심이나 사정으로 파기를 원할 때 오직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만 일방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거나 잔금을 앞둔 상황이라면 단순 개인 사유로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 단계라 하더라도 해약금 명목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므로 수천만 원의 생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속인 '기망 행위(사기)'가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이미 납입한 대금 전액을 돌려받는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EGAL KEYPOINT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 약관 고지 의무 위반,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해약금(계약금 포기) 없이 납입금 전액 반환 및 계약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3가지 유형

그렇다면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정당하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명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 법률 및 유형 해제 주장 근거
「건축물분양법」 위반
(초치기·선착순 분양)
법적 적용 대상 건축물임에도 공개모집/공개추첨 원칙을 깨고 선착순 임의 분양을 한 경우, 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계약서 조항 근거로 파기 가능
「약관규제법」 위반
(설명 의무 불이행)
초를 다툴 정도로 급박하게 계약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약관의 위약금 규정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
민법상 기망 행위
(허위·과장 광고)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객관적 확인이 되지 않은 개발 호재, 수익률 등을 확정된 것처럼 꾸며 수분양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03.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가장 흔하게 행하는 기망 행위는 "전매를 통해 단기간에 확실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입니다. 대다수 분양 대행사들은 불황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어 수천만 원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계약을 체결시키기 바쁩니다.

다만 부동산 분양은 본질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앞으로 전매가 잘 될 것이다"라는 식의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100% 전매를 확약한다", "시행사 차원에서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식의 명시적인 확약서나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법치주의하에서 분양권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04.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 상승, 지금 즉시 대처해야

분양권 분쟁 해결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행사나 시행사가 법적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때문에 해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 중에는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등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해 법원은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나 대출 불가 등의 사유를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대금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정황이라도 일반인이 접근하는 방식과 부동산 전문 법률가가 현미경 검토를 통해 올바른 법리적 해제 사유를 찾아내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 변호사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명확한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401호 (삼성동)
연락처 070-4617-1259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401호 (삼성동)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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